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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07
판정일
2024. 02.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17차례 요구한 점, ② 월급여 관련 다툼 과정에서 해고해달라고 하면서 체불금품,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명목으로 6개월분 임금을 요구한 점, ③ 급여명세서 및 위로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반말한 점, ④ 사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경고장을 받은 이후 사용자에게 최고장으로 답변하고, 근무시간에 고객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점, ⑥ 사용자를 상대로 모욕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요구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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