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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36
판정일
2024.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력사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접대 수수가 회사의 윤리강령에 반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 왔던 점, ③ 사용자의 경비가 향응·접대성 여행 비용 충당에 사용된 점, ④ 향응·접대 수수 연루자 모두에게 동일한 양정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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