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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대기발령2는 징계절차 착수 전 이루어져 곧바로 후속 처분을 하여 정당하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08
판정일
2023. 08. 2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없으며, 대기발령2는 근로자6의 무단조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대기발령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속 징계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6에게 허위 보고 및 무단조퇴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조치양정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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