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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38
판정일
2023. 09. 1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작성된 임원계약서는 그 사용 용어를 제외하면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설정, 구체적 위임업무 명시 부재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등기하여 등기이사 여부가 근로자성 부인의 징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임의로 조직개편을 하여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상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임원에게 적용되는 별도 규정 없이 취업규칙을 적용한 점, ⑤ 보수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를 보면 구체적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존재하는 현상 등에 대해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 등을 더하여 당사자 간 신뢰 관계의 훼손과 소명 및 보고의무 불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구체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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