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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28
판정일
2024. 02. 26.
판정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상시근로자 수)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이라고 주장하나, 본인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 중 “2명은 실제 직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기재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점, 동료 직원의 진술에서도 근로자 수는 4명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에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4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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