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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36
판정일
2024.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요양기간 종료일이 2023.

6. 20.임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보고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조직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무단결근은 가장 중요한 근태사항이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징계처분에 비교하여 형평성이 타당하지 않은 점, 회사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과도함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제32조(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인사위원회 재심의 및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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