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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설립 이후 10년 이상 투자 대비 매출이 거의 없고 차입경영에만 의존하여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한 후 사업의 근간인 연구개발 외 직군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09
판정일
2024. 02. 26.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정리해고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가 처해 있던 경영 위기 상황을 전제할 때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출 견인책으로 연구개발에만 매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외 부서의 직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자의적?주관적 요소를 배제하여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라.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설령 일부 이행했다고 보더라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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