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설립 이후 10년 이상 투자 대비 매출이 거의 없고 차입경영에만 의존하여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한 후 사업의 근간인 연구개발 외 직군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09
- 판정일
- 2024. 02. 26.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정리해고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가 처해 있던 경영 위기 상황을 전제할 때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출 견인책으로 연구개발에만 매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외 부서의 직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자의적?주관적 요소를 배제하여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라.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설령 일부 이행했다고 보더라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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