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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경고 처분은 내부규정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16
판정일
2023. 09. 19.
판정문

주의·경고는 내부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징계를 받을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의·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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