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005
- 판정일
- 2024. 02. 26.
판정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18.부터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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