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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24
판정일
2024. 02.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수습평가 점수가 50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들(업무 해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지연보고, 근태불량 등)이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평가기준, 평가항목이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고, ④ 수습평가 평가자 모두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에 관여하고 업무역량, 근무태도를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평가자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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