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24
- 판정일
- 2024. 02.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수습평가 점수가 50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들(업무 해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지연보고, 근태불량 등)이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평가기준, 평가항목이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고, ④ 수습평가 평가자 모두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에 관여하고 업무역량, 근무태도를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평가자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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