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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18
판정일
2024. 02. 2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4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는 갱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5~10%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3개월 단위로 이 사건 아파트 모든 경비직 근로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폐기물대금 부당 수령 건, 회의 중 고성을 지르며 업무를 방해한 건은 모두 근로자의 2023. 10.

1. 자 근로계약 갱신 이전에 발생하였던 건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가 기준에 미달되어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평가 기준 미달을 입증할 평가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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