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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가장 무거운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19
판정일
2024. 02. 23.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양정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해고이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해고는 그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지만, 인사발령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점, ②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징계해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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