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가장 무거운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19
- 판정일
- 2024. 02. 23.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양정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해고이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해고는 그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지만, 인사발령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점, ②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징계해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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