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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05
판정일
2024.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콜센터 직원인 근로자가 2023.

3. 2.

혼잣말로 3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는 사용자가 공지한 업무수행 지침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경고사례와 근로자의 욕설·비속어 사용은 그 수위 및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의 특성(대고객서비스)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업무수행 지침을 수차례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수위를 선택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는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처분은 적정한 징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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