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현장소장을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21
- 판정일
- 2023. 08.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현장소장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현장소장이 2023.
12. 28.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2023. 12.
28.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가 2023.
12. 28 현장소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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