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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19
판정일
2024. 02. 2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제’로 되어 있고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편차가 크고 자발적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점, ③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날씨에 따른 휴무가 발생하고 임의적 결근에 대한 법적 통제가 어려우며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인원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④ 2023. 8.

31. 자로 일용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달리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일용직)에 매월 말일까지 정한 계약기간은 ‘일용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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