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13
판정일
2024. 02. 23.
판정문

1.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26.∼11.

25. 1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개월 기간제 근로자임 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 합의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달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