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13
- 판정일
- 2024. 02. 23.
판정문
1.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26.∼11.
25. 1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개월 기간제 근로자임 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 합의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달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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