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93
- 판정일
- 2023. 11. 24.
판정문
사용자가 2023. 12.
28.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휴직권고 및 근로계약 종료 알림’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가 없으며,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2. 19.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2023.
12. 2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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