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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93
판정일
2023. 11. 24.
판정문

사용자가 2023. 12.

28.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휴직권고 및 근로계약 종료 알림’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가 없으며,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2. 19.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2023.

12. 2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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