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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급사의 요청으로 근로자수를 줄여야 하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던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5
판정일
2023. 07. 03.
판정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알고 있는 점, 도급사의 인원 감축 요청으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한 점, 사용자와의 면담 시 근로자에게 전보발령 수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만료일까지 휴무 및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였다기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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