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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58
판정일
2024.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 제3자를 지도하고, 시합 중 타지역 학생을 지도한 사실, 학생선수들을 숙소에 두고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학생선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사실, 학생선수들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부적절한 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실이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선수들에게 술을 권하고 마시게 한 행위는 그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결)제1항에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2일 전에 출석통지를 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절차를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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