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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면직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78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년 3∼4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대기업 CEO의 특별 지시사항에 대해 업무상 귀책 사유가 발생하였고, ‘품질담당’이라는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또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나.

면직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면직책 처분은 징계 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기인사 일자에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불과하여 이중 징계로 볼 수 없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일부 수당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고, 실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종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점, ③ 직책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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