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조직개편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1
- 판정일
- 2023. 05. 22.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세일즈마케팅 부서의 조직 개편과 직무 조정 등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를 이벤트서비스팀으로 전환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변경 외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인사명령 과정에서 최고경영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조직개편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 점, 조직개편이 세일즈마케팅 부서 전체를 대상을 한 것인 점, 근로자의 임금,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직개편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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