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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22
판정일
2024.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 사건은 서로 합의하여 종결된 점, 폭행 사건의 발생 이유가 동료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이 원인이 되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동료 직원에게는 견책 처분만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의결결과 통지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의 해고 사유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 근로자가 정확한 해고 사유를 알기 어려운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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