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채용결정취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부과 사유인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09
- 판정일
- 2024. 02. 23.
판정문
가. 채용결정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채용결정취소는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감사 결과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급이라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채용결정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 징계부가금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 액수를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부정수급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부가금 부과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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