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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90
판정일
2023. 09. 22.
판정문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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