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90
- 판정일
- 2023. 09. 22.
판정문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