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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 남용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94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반복적 업무지시 불이행 및 CCTV 방향 조정에 대해 허위 보고한 사실, 부서장 면담 시 심한 언쟁 등 근무기강 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최근 3년 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지시 불응 등을 사유로 3차례 징계를 받고도 다시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부적절한 언쟁을 벌이는 등 반복하여 근무기강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뢰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정도인 점, 사용자가 높은 도덕성과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점, 감경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로서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재심의 절차를 적법히 진행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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