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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33
판정일
2023. 05. 0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6조에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해당 수습기간은 실질적으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채 2기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실제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채용을 취소 혹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용계약 만료통지서에는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자질 등 업무 적격성 평가에 대한 결과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들의 면담 내용 기록 및 실적 수치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적의 저조함과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함이 확인되는 점,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상담사들의 실적 관련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되는 시스템이며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실적 평가가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점, 본채용 거부는 징계에 따른 해고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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