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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2가지가 인정되어 경징계인 감봉 6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87
판정일
2023.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업시간 중 퍼들러 사용행위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감봉 6개월 처분은 경징계 처분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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