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12
- 판정일
- 2024. 02. 22.
판정문
근로자가 집단 따돌림, 갑질 등을 주장하며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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