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32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① 회사의 팀장이 퇴직일 이후에도 회사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업무일정표 등에 등록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에 따르면 팀장이 퇴직일 이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팀장의 퇴직일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09명으로 계산되고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가 1/2 미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