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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32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근로자는 2023. 3.

10. 회사 관계자 2명에게 총 4,0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하고, 총무이사로서 호남지사의 비용지출 및 배당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출자금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았던 실질적인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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