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116
- 판정일
- 2024. 02.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1.
9. 현장소장 및 노동조합 직무대행과의 면담 과정에서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이후 작업 지연 등을 근로자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사용자에게 표현하였으나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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