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04
- 판정일
- 2024.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상급자와의 갈등 야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고인의 진술, 부팀장과의 실제 소통 내역,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과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한 점, 정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소집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재심절차 역시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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