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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69
판정일
2023. 08. 24.
판정문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건설 현장 특성상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종료 전후로 근로형태, 임금조건, 출입증 발급 등이 변경된 사정이 없는바, 근로자들이 계약서상 기간만료 이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내일부터 출근 안하셔도 된답니다’는 문자메시지에 ‘알겠다’고 답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문자는 경고성이다.

현장소장님이 많이 화나셨으니 통화를 해보라’고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그냥 우리가 그만 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에게 결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출입증 발급, 장비 대여를 요청하는 등 계속근로의사를 표한 적이 없는 점, 문자메시지에 의해 진정 해고된 것인지 등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장에 나가 짐을 챙기고 동료 근로자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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