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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자가 정당한 인사권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24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 사용자가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문○연이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부상자회의 이사회가 2023. 10.

5. 상임부회장 문○연을 황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직무대행자인 상임부회장 문○연이 정당한 인사권자라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2023.

10. 31.

전 직원에게 발표한 입장문에서 ‘황 회장의 위법행위에 동조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황 회장 명의로 보훈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외에 문서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보낸 해고통보서의 내용에서 근로자들이 황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부상자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황 회장의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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