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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97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조○지 실장이 2023.

5. 18.

전화 통화에서 그만두라고 말하였고 이후에 조○훈 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지 실장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본인이 인사권자이며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결하자고 말하여 조○훈 원장이 조○지 실장의 의견에 동의하여 구두로 해고를 한 것으로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용자도 초심 심문회의에서 ‘고용계약서의 일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학원 실장과의 언쟁에서 시작되어 인사권자인 대표 학원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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