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자가 정당한 인사권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무대기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27
- 판정일
- 2023. 12. 27.
□ 사용자가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문○연이 행한 직무대기 처분의 정당성 여부 부상자회의 이사회가 2023. 10.
5. 상임부회장 문종연을 황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직무대행자인 상임부회장 문종연이 정당한 인사권자라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3.
10. 31.
전 직원에게 발표한 입장문에서 ‘황 회장의 위법행위에 동조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근로자1은 황 회장의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를 개설하여 결재를 상신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근로자2는 황 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법인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처리 업무를 하여 회계부정에 동조하고, 2023. 12.
14. 자로 이 사건 근로자2가 직무대기 발령을 받기 전까지 법인차량을 반납을 거부한 행위가 ‘황○봉 前 회장 불법행위 경고 및 인수인계 촉구’ 공문 등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들이 황 회장의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이 사건 직무대기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대기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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