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113
- 판정일
- 2024. 02.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의원에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구인공고 내용에 정규직 및 수습기간 3개월 적용에 대해 명시한 내역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당사자 간 합의로 1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절 사유 및 시기를 제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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