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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15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명함상 회장으로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총괄회장으로서 팀장급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는 주간회의를 주관하였고 회의록의 승인란에 서명한 점, 근로자만 회사들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유일하게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는 유 대표가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유 대표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유 대표가 실제 경영자인지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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