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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32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어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3개월에 해당하나,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③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포함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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