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32
- 판정일
- 2024. 02. 22.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어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3개월에 해당하나,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③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포함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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