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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51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진행으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항의와 담당자 교체요청을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퇴직예정일자가 1달 이상 남아 있었고, 인사위원회 전 근로자가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퇴직 관련 서류 미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하나의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거래처에 대한 부적절한 피드백으로 인해 회사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소명이 없는 점, 근로자 입사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상황에서 징계가 이뤄진 점에 비춰 징계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소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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