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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4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4
판정일
2023. 04.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수령일이라는 근로자 주장은 이유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초 징계처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결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공익적 업무를 담당함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결행을 발생시켜 불특정 도민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7회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는 결행이 기계적 오류 때문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자신이 차량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소란 행위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4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처분의 집행이 징계사유 발생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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