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040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가. 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부장이었다가 대리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부장의 직위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는 재직증명서 뿐인 점, ② 위 재직증명서의 경우도 그간 근로자에게 부장의 호칭이 사용된 적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일회성으로 부장으로 기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3.
12. 26.
회사의 판매 사원들에게 처음 직위를 부여하였고 당시 근로자에게도 사원에서 대리로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부장의 직위가 부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강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전보는 의정부점 매출증대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의 증가는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로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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