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93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부동산 매물 검증 업무 수행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제공 약정을 체결하였고, 용역제공 약정서에 ‘용역수행은 자유로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검증 대상 매물을 직접 선택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고정급 없이 업무수행 건수에 따라 변동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수행자들간 월별 용역수수료의 편차가 큰 점, ⑤ 근로자는 높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성능 컴퓨터를 본인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