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93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부동산 매물 검증 업무 수행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제공 약정을 체결하였고, 용역제공 약정서에 ‘용역수행은 자유로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검증 대상 매물을 직접 선택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고정급 없이 업무수행 건수에 따라 변동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수행자들간 월별 용역수수료의 편차가 큰 점, ⑤ 근로자는 높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성능 컴퓨터를 본인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