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015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근로자는 현금 수납요금을 절취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3. 10.
2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6.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당시 사용자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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