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026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31.
전에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2023. 9월, 10월 2차례 시행한 결과, 근로자의 점수는 60점, 59점으로 불합격(61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평가 사유 등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 등이 일자와 내용에서 구체적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매장의 근무인원이 3명이고, 팀장 1명이 평가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 교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