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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26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31.

전에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2023. 9월, 10월 2차례 시행한 결과, 근로자의 점수는 60점, 59점으로 불합격(61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평가 사유 등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 등이 일자와 내용에서 구체적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매장의 근무인원이 3명이고, 팀장 1명이 평가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 교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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