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기일을 2023. 9. 30. 자로 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84
판정일
2023. 08. 24.
판정문

사용자의 내부공문(기간제근로자 기간별 사역 공문)에서 시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특정되어있는 점, 팀장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거나 2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도래 전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선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또는 연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모두 본인의 근로기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점, 또한 일부 근로자가 4차 근로계약의 공개채용에 응한 것은 2023. 9.

30.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고 지원한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만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기일과 다르다거나 2년이 보장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차 근로계약으로 당사자 간 의사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