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86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2023. 8.
4. 자 전자우편 및 2023.
9. 25.
자 내용증명에서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18.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하겠으니 징계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일(2023.
9. 1.) 이후에 징계해고(2023.
9. 18.)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도 사직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직 중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직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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