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10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불변기간인 재심 신청 기간(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재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