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94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메신저상 모욕성 발언, 폭언, 연차 사용 방해, 허위사실로 이간질 행위, 따돌림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환경 악화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점, ②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해근로자들에 의해 촉발되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④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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