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94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메신저상 모욕성 발언, 폭언, 연차 사용 방해, 허위사실로 이간질 행위, 따돌림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환경 악화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점, ②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해근로자들에 의해 촉발되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④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