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90
판정일
2023. 09. 2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8.

10:00∼18:00, 임금은 금88,000원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9.

8. 13:00 경 해고를 통보받은 후 2023.

9. 8.

13:07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시간의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 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8.

13:00경 사용자에게 고용된 간호조무사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한 간호조무사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직원이며 해고의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와 해고 권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